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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면 안되는 품목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hopping 2022. 12. 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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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당근 마켓으로 동네 중고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쓰지 않는 물건들을 돈으로 바꿀 수 있고, 필요한 물건들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를 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물건들을 모르고 거래했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식품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들지 않고 구매했더라도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역시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술 역시 중고거래가 금지되어있는데,

무알콜 주류도 모두 포함됩니다.

 

식품을 중고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중고거래를 많이 하는 품목입니다.

 

특히 락토핏 등과 같은 유산균은

싼 값에 많이들 거래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기

의료기기 역시 의료기기 법 17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체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중고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화장품 /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샘플, 수제 비누, 수제 향초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생활 화학 제품도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절대 판매할 수 없고,

(1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향초나 디퓨저같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제품 역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7년 이하 징역 / 7천만 원 이하 벌금)

 

비누 같은 경우도 화장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판매할 수 없습니다.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5.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6. 도수 있는 렌즈 / 안경

도수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안경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7.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생명이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사이트를 통해

거래 또는 분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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