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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전면허증에는 갱신기간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이기 때문에 한번 취득했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간 안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꼭 기간 안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은 10년으로,
취득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갱신 기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을 통해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1종과 2종 운전면허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1종
1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검진 기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갱신 수수료는 13,000원입니다.
(영문 15,000원)
> 2종
2종은 운전면허증 단순
교환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단,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사진이 필요합니다.
갱신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영문 10,000원)
갱신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갱신기간 이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기간 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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