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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어느 정도 개정되었습니다. 발표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3년 1월 21일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 적색
이때는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교차로 전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1-1. 보행자 신호 녹색일 경우
바로 앞 보행자 신호나
우회전시 마주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정지했다가,
모두 건넜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서행하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각종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1-2 보행자 신호 적색일 경우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우선 정지한 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 녹색
2-1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라고 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다 건넜을 때
서행하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2-2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는 녹색,
우회전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라면
서행하면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정지와 서행
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멈춘 것을 의미하고,
서행은 언제든지 차를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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