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당근 마켓으로 동네 중고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쓰지 않는 물건들을 돈으로 바꿀 수 있고, 필요한 물건들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를 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물건들을 모르고 거래했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식품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은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들지 않고 구매했더라도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역시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술 역시 중고거래가 금지되어있는데,
무알콜 주류도 모두 포함됩니다.
식품을 중고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중고거래를 많이 하는 품목입니다.
특히 락토핏 등과 같은 유산균은
싼 값에 많이들 거래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기
의료기기 역시 의료기기 법 17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체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중고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화장품 /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샘플, 수제 비누, 수제 향초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생활 화학 제품도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절대 판매할 수 없고,
(1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향초나 디퓨저같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제품 역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7년 이하 징역 / 7천만 원 이하 벌금)
비누 같은 경우도 화장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판매할 수 없습니다.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5.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6. 도수 있는 렌즈 / 안경
도수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안경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7.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생명이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사이트를 통해
거래 또는 분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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