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질, 복숭아 씨앗, 밤 껍데기, 달걀 껍데기, 귤껍질, 고추장, 김치 이중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들 중 단 한 가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배출한다면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 쓰레기 배출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서
분리수거 관련 과태료를 맞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배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1.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닭뼈, 달걀껍데기, 조개, 채소 껍질 및 뿌리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경우
1차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3차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헷갈리는 것이 많은 만큼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샤아 합니다.
우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하고 확실한 기준은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가축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
가축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는
가축이 섭취할 수 없으므로 일반쓰레기입니다.
> 과일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껍질 역시
가축이 섭취할 수 없으므로 일반쓰레기입니다.
>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 껍데기도
일반쓰레기 배출입니다.
> 육류의 뼈다귀, 비계, 내장, 털도
일반쓰레기 배출입니다.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는
일반쓰레기 배출입니다.
> 어폐류의 껍데기 및 내장 역시
일반쓰레기 배출입니다.
>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찌꺼기도
일반쓰레기 배출입니다.
>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 역시
일반쓰레기 배출입니다.
염분이 많아서 가축 사료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김치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쓰레기 배출인데,
물로 소금기를 잘 씻어낸다면 음식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은 가축이 섭취가 가능해서
음식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2.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페트병을 잘못 버리면
1차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2차 적발시 과태료 20만 원
3차 적발시 과태료 3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투명 페트병인지, 유색 페트병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생수병과 같은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끼리 버리고
맥주병과 같은 유색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에 버려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하는 이유는
재활용 가치가 특히 높아서인데,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긴 섬유 같은
고품질의 재생 원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페트병 내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다음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려 부피를 줄인 뒤
뚜껑을 닫아서 버리셔야 합니다.
이때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1차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2차 적발시 과태료 20만 원
3차 적발시 과태료 30만 원을 물게 됩니다.
4. 쓰레기 불법 소각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를 적합한 봉투에
버리지 않고 태워버리는 경우,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항목들보다 과태료가 강한 만큼
쓰레기 불법 소각은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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